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구체적인 학대행동은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학대
1)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한다.
2) 집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킨다.
3)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4)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강요한다.
5)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6)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한다.
7)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8) 노인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9) 노인에게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을 한다.
10) 부양자가 노인에게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2. 언어적 학대
1)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2)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한다.
3)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4)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5) 신체기능의 저하(예: 요실금, 실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6)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
3. 신체적 학대
1)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
2)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3)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다.
4)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5)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6)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7)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강제로
복용시킨다.
4. 재정적 학대
1)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없이
수정한다.
2) 노인의 허락없이 부양자가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한다.
3) 연금이나 임대료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
4)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5)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6)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
7)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
5. 방임
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2)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3) 목욕이나 배변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4)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한다.
5) 부양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주지 않는다.
6)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7)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노인을 배회하게 한다. 8)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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