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의 고통시대

노인학대의주범 아들,며느리

마태오1 2009. 3. 14. 07:39

장중진 기자 wndwls@hvnews.co.kr

경기침체와 함께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부양가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급증하고 있고, 자식들로부터 버려져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부양부담이 늘어난 가족들은 노인을 학대하고, 아예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 하고 있다. 결국 혼자 살기를 ‘강요’당하는 노인들은 먹거리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노인문제를 사회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시스템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한빛일보는 노인학대와 홀로사는 노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조명해 본다. 편집자
치매를 앓고 있는 김모 할머니(94)는 최근 딸(65)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
딸이 6·25전쟁 이후 50년이 넘도록 함께 살고 있지만, 최근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탓에 할머니의 머리를 쥐어박고, 꼬집어 얼굴 전체가 시퍼렇게 멍들었다.
이같은 노인학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학대예방을 위해 제도적,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노인학대 상담센터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는 81명(상담건수 315건)으로 나타났고, 올 들어 지난 4월말까지 36명에 대한 학대사례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5%나 증가했다.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31%(78건),언어적 학대 25%(60건), 방임 21%(52건),재정적 학대 9%(22건),신체적 학대 5%(11건)로 나타났으며,대부분 2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복학대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 가해자 중 아들(39%)과 며느리(22%)가 차지하는 비중이 61%로 나타나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가족에 의한 직접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대에 대한 처벌강화보다는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교육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노인복지법을 개정 △노인학대 정의와 처벌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노인학대 신고의무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학대에 대한 사후처벌 중심이라 학대예방을 위한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를 유발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양곤란 △치매 또는 중병노인 부양가족 지원대책 △가족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
노인 부양가족에 대해 정부가 부양비를 보조하고, 연말소득공제 금액도 현행 1인당 100만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학대받는 노인들이 임시적으로 숙식을 해결할 만한 공간도 없다.
이 때문에 노인학대상담센터는 피해 노인들을 임시로 무료요양시설에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도내 12개 무료요양시설은 900여명을 수용할 수 밖에 없어 학대받는 노인들까지 보호하기에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내 학대상담센터도 청주에 단 1곳 밖에 없어, 충주·제천 등 북부권과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권 노인들은 이용하기 어려워 상담센터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도 절실하다.
노인과 부양가족 대상 학대예방 교육과 노인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규량 청주과학대 노인보건복지과 교수는 “환자나 돈이 없는 노인들이 주로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노인학대 문제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인권차원의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보호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제 노인부양 문제는 가족에서 감당해야 할 수준을 떠나 국가에서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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