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생계비 지급 등 부양의무를 소홀히하는 자식을 상대로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오죽하면 그랬습니까마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인륜마저 저버리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88살인 김모 할아버지.
자식이 9 남매나 되지만 전세 150만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7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세상을 뜬 뒤 며느리와 갈등때문에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다른 자식들 역시 생계가 어려워지자 10-20만원씩 주던 용돈을 최근 끊어버렸습니다.
살기가 막막해진 김 할아버지는 270평 짜리 빌라를 물려준 큰며느리에게 매달 백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부양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김모 할아버지]
'기자 : 며느리에게 좀 섭섭하신게 있었나 보죠?
할아버지 : 내 큰 자식이 죽었어. 근데 그 전만큼 안해주니까 내가 섭섭해서 그러는 거지.'
98살 이모씨도 아들이 주는 한달 30만원 용돈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생계비 지급 등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일부 인정돼 아들 소유의 부동산 7천만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자식들에 대한 부양료 청구소송은 지난 한해 14건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18건이 진행돼 2배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최원석, 공익 법무관]
'아이엠에프 이후에 생계문제와 핵가족화되다보니 고연령 노인들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추세가 있다.'
부양료 둘러싼 부모와 자식간의 법정다툼에선 느 한 쪽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의무는 이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고 천해야할 인륜입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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