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스크랩]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설립과 운영

마태오1 2009. 3. 14. 18:56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설립과 운영
이영희
(베로니카의 집 단기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1. 베로니카의 집 소개
‘베로니카의 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인가 시설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미인가시설이란?
법인(재단, 사단, 복지.)등록을 하지 못한 시설로 정부로부터 재정후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복지시설 양성화를 위해 '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허가제→신고제로 
전환하고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시설의 증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내외에 "조건부 신고제도"를 통해 법인 시설 유도내지는 
폐쇄키로 하였다. 2002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008개 
시설이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17,179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왜 미인가시설인가?
미신고 시설이 부족한 복지시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 상존하고 있습니다.
   * 시설의 영세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화재 등 사고발생에 대단히 취약
   * 재정, 전문인력 미흡으로 보호수준이 열악하고, 전문 복지프로그램 실행 
     곤란
   *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인권문제 소지가 있으며, 
     시설운영도  불투명 
    - 미아·노인·정신질환자 등이 수용되어 있을 경우 보호자가 확인 불가능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신고 복지시설이 존속하는 것은 시설 기준 
미달과 예산지원문제가 주된 요인입니다.
   * 재정부족으로 기존 시설·인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
   * 현행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까다로운 측면도 있음.
   * 장애아동시설 등은 기존 시설이 부족하고, 입소기준이 엄격하므로 
     미신고 복지시설을 이용 
   * 시설운영에 대한 행정통제가 없고, 시설이용이 자유스러운 측면도 
      미신고 복지시설이 상존하는 요인으로 작용
 
미인가 시설이 부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지만(잦은 장소 변경, 신설과 폐지, 
불투명한 운영 등)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종교적 소명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대부분은 홍보 부족으로 자원 
봉사자 및 재정 후원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베로니카의 집 설립과정
베로니카의 집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인가 시설이었습니다.
1980년 3월에 어느 할머님께서 대지 130평 정도의 한옥 두 채를 본인이 직접 양로원을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로 광주대교구 카톨릭 교구청에 증여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일반화 되지 않은 상태로 무주택자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할머님이 운영하는 양로원은 그야말로 
행여자들의 쉼터와 같은 상황으로 할머님의 학대가 심한 상태로 입소해 있던 어르신들은 
거의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1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중 1998년에 전남 장성 진원면에 
‘재속 프란치스꼬회‘ 의 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되자 광주대교구는 고민을 해 오던 이 집을 
’재속 프란치스꼬회‘에 다시 증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여를 받은 ‘재속 프란치스꼬회’는 베로니카의 집을 저에게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몇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저 어려운 집(낙후된 시설, 요실금이 심하신 
할머님들), 저 불쌍한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게 할 것인가?’ 
등 많은 고민 끝에“나는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결심과 더불어 승낙을 하고 위탁서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베로니카의 집은 100여평의 한옥으로 어르신들이 모여 사시기에는 더없이 좋은 집이 될 수 
잇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비록 동네 안에서 환영받기 못하는 집이였고, 정부에서도 
관심 밖의 집으로 남아 있었지만, 선진국의 복지형태로 본다면, 이 집은 반드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시설로서 그룹홈의 좋은 여건을 갖춘 훌륭한 집이 될 것 이라는 기대에 
가슴이 설레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 동사무소를 찾아 도우미 아줌마를 구하자.
   2. 공동모금회를 방문하여 우리의 어려운 점을 알리자.
   3. 동구청과의 연계를 가져보자
   4. 이웃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 가는 집이 되어보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제일 먼저 동사무소의 동장님과 사회복지과 복지사를 찾아 “제가 
이집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는데 저를 도와줄 도우미 아줌마를 
한 분 보내주시면 힘껏 일해 보겠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조금 
의아한 눈초리였지만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시어 나의 의지를 보시고 자활근로
자를 보내 주었습니다. 자활도우미와 함께 대청소를 시작하고, 빨래며 식사 등 집안일을 
맡기고, 나는 다시 공동모금회로 발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프로포잘을 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열심히 밤을 
새워 program을 만들어 제출한 끝에 한국마사협회로부터 지정기탁금을 받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탁금으로 리모델링하게 되어 나의 작은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공부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늦게 시작한 공부였지만, 하나씩 천천히 도전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광주대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누구든지 우리는 준비
된 만큼 쓰일 것이라는 확신과 나의 질을 높일수록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Service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4명의 어르신들(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을 모셨던 것이 1년 사이에 9명의 어르신
들이 모이게 되었고, 조그만 사무실과 지붕천정에 태양창을 설치하여 밝고 안락한 보금자리로 
변하게 된 이 집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최상의 보금자리였으며 정말 행복한 집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에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손 건 익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1). 들어가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신고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운영해야하며, 미신고복지시설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고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른 사유에 의해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미신고복지시설은 엄격한 의미에서 제도권밖에 있는 불법시설이지만, 중산층이하 
서민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등의 사각지대 해소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부에서는 
처벌보다는 지원을 통한 양성화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2) 사회복지시설 신고요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요건에 대해 숙지해야만 우리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요건은 크게 입소기준, 시설설비기준, 시설장 자격기준, 종사자 기준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입소기준
     입소기준이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생활자의 자격요건이라 할 수 있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장애인시설에는 장애인만, 노인시설에는 노인만 입소자격을 가진다. 
     예)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기초생활보장대상
     자가 아닌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만 
     입소할 수 있다.
   ② 시설․설비기준
      시설․설비기준이란 생활자가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설비에 대한 기준을 말함. 시설생활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생활자 수가 
      많아질수록 대형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엄격하다.
   ③ 시설장 자격기준
 시설장자격기준이란 생활자의 복지를 책임지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시설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3급을 
      요구하고 있다.
   ④ 종사자기준
     종사자기준은 생활자의 사회복귀, 재활 등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자의 
수나 특성에 맞게 일정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 이상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이나, 충족하였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미신고복지시설임
3)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① '02. 6. 종합관리대책
○ 조건부신고제도 도입
    미신고시설 양성화의 고육책으로 '05년 7월 31일까지 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상 행정처분 및 처벌을 유예하는 조건부신고제도 시행
○ 시설․설비기준 대폭완화
    소규모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돕기위해 10인미만 시설 및 소규모 공동생활시설 설치근거 마련 
    등 시설설비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일반 주택에서도 생활자 보호 가능
○ 시설장 자격요건 완화
    시설장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2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고 원활한 자격취득을 위해 관련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양성과장을 신설하여 운영중.
※ 04년 현재 미신고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220명 이수중.
○ 생활자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감독 및 지원강화
    지자체를 통한 미신고복지시설 일제조사를 년간 2회이상 시행하였고 문제시설로 보고되는 경우 
    복지부와 시도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
또한,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나은행 등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시설 기능보강 지원(118개소 43억원)
②. ’04. 6. 보완대책(안)
○ 입소기준 유예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그 특성상 복지대상자별(노인, 장애인 등) 또는 비용부담별(무료, 유료 등) 
   생활자가 혼재해있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혼합 생활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설장이 원하는 시설행태로 
   신고를 접수할 예정 (단, 신고후에는 해당시설 입소가능한 생활자만 입소가능)
○ 단계적 전환대책 시행
   ▶ 1단계 : 시설설비요건
    생활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설비요건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31일까지 법적요건을 완비
    토록 하되 신축, 증․개축 등 기능전환에 부족한 재원은 우리부에서 지원할 예정
    ※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50인 이상 대형시설은 현지 실사 후 지원
    여부결정
   ▶ 2단계 : 시설장자격요건
    2005년 12월 31일까지 갖추도록 하되,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격증취득을 
    원하는 시설장은 전원 입소시켜 자격증을 발부할 예정
   ▶ 3단계 : 종사자요건
   생활자의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한 종사자요건은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의 경우 유․무료의 구별도 불분명하고 또한 대부분이 개인시설이라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예산을 지원하기가 곤란함.
   
보건복지부는 생활자 보호를 위한 최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06년까지 일단 
유예하되, 종사자기준 개정, 인력지원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 7월에 구성될 시설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3) 마치며
  
보건복지부는 조건부신고시설의 원활한 제도권 진입을 돕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시설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상존해 있어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의 종합관리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에 대한 지원을 
일반화하지 않고 개별화를 통하여 검증된 방법에 의한 선택과 집중된 지원으로 제도권 진입을 
도울 것이며, 본 사업의 추진이 인권침해시설, 영리목적의 시설 등 문제시설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옥석을 고르는 작업을 병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본 사업은 미신고시설 생활자의 안락한 생활 유지와 인권향상에 그 목적이 있고, 시설의 
제도권 진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을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3. 베로니카의집 미신고시설 신고과정
이러한 발표와 더불어 베로니카의집은 10인 이상 시설로 신고를 하기로 결심하고 많은 홍보를 해 
보았지만 어르신들을 찾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외국의 사례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조금 건강하시고 질 좋은 수혜자는 나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상담하러 오신 분마다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 11명으로서 모두 기저귀를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 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은 “여성 중증장애인 시설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하는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로부터 냉대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분들을 모른 척 
하기엔 마음이 편치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우미를 더 부르면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9월까지 10인 이상 조건부신고시설로 신고를 마쳤으며, 그 후 구청과의 
관계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장님과 사회복지사의 배려는 말 할 수 없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베로니카의 집은 
사회복지사, 도우미(자활근로자), 원장, 자원봉사자 등 근 20여명이 모여살게 되고 보니 생활은 
날로 벅차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 다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연구해본 
결과 재가노인복지사업중 ‘단기보호시설’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단기보호시설
  1)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 도모
 2)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3)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단기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4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⑤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5) 시설이용자 결정
  ①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20-3호)로 신청하고,  
      복지실시기관장(시·군·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서식 20-4호)로 신청
  ② 시설장은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7일이내로 이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
   ※ 재가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시설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용시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서식 21호)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6) 비용부담
   ① 무료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수급권자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장이 이용의뢰한 자
   ② 실비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저소득층(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미만)노인이 이용한 
       경우,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③ 유료대상자 : 국고 또는 지방비 예산지원이 없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보호기간 
    45일이내로 하되, 연간 이용일수는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8) 관계기관 연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9) 시설등 인력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이용정원 5인이상
  ② 시설규모 : 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을 확보.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일조·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설비시설 및 기준(30인~10인) : 거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오락실, 식당, 비상재해대비
      시설, 화장실, 세면장(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음)
      ※ 10인 미만 시설기준 : 거실, 식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④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이하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생활지도원 : 이용자 5인당 1인(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 노인 3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물리치료사 : 1인(이용자 30인이상 시설의 경우에 한함)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이용자 25인당 1인(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자 2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조리원 : 1인
    - 위생원 : 1인(이용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10)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이용인원의 10분의 9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분의 9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대상자가 당해시설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실비대상자가 정원의 10분의 3를 초과하지 못함. 다만,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시․군․구)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실비 이용제한을 10분의 5에 
달할 때까지 실비이용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단기보호센터 베로니카의 집 설립과정
1) 설립목적
베로니카의 집 단기보호시설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자원의 동원과 발굴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와 인간본질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열린시설, 
투명한 운영으로 새로운 복지문화와 의식개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2) 설립일
2004년 3월 18일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 교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을 증명함
3) 직원현황
직  원은 시 설 장(1명) 생활지도원(1명) 간호조무사 (1명)조 리 원(1명)
4) 설립과정 후기
2003년 단기보호시설을 구청에 신고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개인시설에게 설치신고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속 프란치스꼬’ 법인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3년에는 프로그램을 실패하고, 2004년에 다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던 중, 
청장님의 방문을 받게 되어 우리집의 어려운 점을 소상히 말씀드리자, 
청장님은 함께 걱정하시며 어떻게든 힘써 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2005년 1월부터 직원4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여행을 떠날 때나 가족의 대․소사 등 부득이한 일로 어르신들을 
모시지 못할 경우, 맡길 곳이 없어 힘들어 했던 문제가 해결 되어 지역 내에 
꼭 필요한 집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이 확정되면서 단기보호센터는 이용시설이므로, 기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단기보호자와 함께 지내시기가 매우 어려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설명은 뒤편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저의 뜻을 헤아리기나 하는 듯 노인요양보험이라는 큰 과제와 함께 
정책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06년 노인그룹홈 등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 2006년 노인그룹홈 등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대
1) 추진경과 및 배경
 □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요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확충 계획』에 따라 매년 약 100개소 시설 확충 
 □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 목표시기인 ‘08년도까지 요양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보호 특별대책(’05.9)』을 마련하여 시설인프라의 조기 확충 도모 
2)  ‘06년도 시설확충 기본방향
 □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중대형시설을 대폭 확대 설치
    ※ ‘05 : 84개소 → ’06 : 102개소  
 □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계속적인 생활(Aging in Place)이 가능하도록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 신규 설치 추진
    ※ 지역밀착형소규모시설 65개, 노인그룹홈 155개,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16개소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목표시기인 ‘08년까지 치매․중풍노인 보호를 위해 내년에 
차상위 이하 저소득 중증노인 24천명에 대하여 방문도우미(7천명)를 파견 
    ※ ‘07~’08년도에는 차상위 노인 약 20천명에 대하여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바우처’를 제공하고 
차상위 노인 약 5~6천명에 대하여 실비요양시설 이용료(월 25~40만원) 지원   
7. 노인요양시설 베로니카의 집 설립과정
1) 설립목적
베로니카의 집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 중풍 등 수발대상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거주환경 속에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공동 가정으로서 지역사회자원의 동원과 
발굴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와 인간본질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열린 시설, 투명한 운영으로 새로운 복지문화와 의식개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일
2006년 1월 20일  노인요양시설 베로니카의 집 설치 신고필증 교부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을 증명함
3) 직원현황
직   원은 시 설 장(1명) 촉탁의사(1명) 간 호 사(1명) 조 리 원(1명)
4) 설립과정 후기
산수동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베로니카의 집은 2004년 7월에 완공되어 
2006년 1월에 9명으로 신고가 끝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현재 9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만 베로니카의 집으로 입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주소를 옮겨 놓으신 분들은 20여명이 넘고 이 분들은 병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계획을 보면서 개인신고시설로서는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신청할 수 없기때문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 법인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법인이 아니더라도 자기부담금으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보람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로니카의 집 역시 지금껏 국고보조금 하나도 없이 나름대로 행복하고 
안락한 알찬 생활을 해 왔습니다. 
현재 저는 박사과정 중이며 사회복지법인 설립준비와 학교강의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항상 그룹홈에 대한 꿈을 키워 왔습니다. 공부 할 때에도, 일본이나 호주를 
방문했을 때에도, 저의 관심은 그룹홈이었습니다. 노인이 되면 모든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조그만 집, 오순도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집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2007년을 기점으로 노인요양보험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나의 생각과 현실이 일치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요양보험시대가 열리면서 인력이나 시설이 
뒷받침되어야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대로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가 적지 않다는 소식과 더불어 
전문요원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어르신들을 염려하시는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배낭하나 달랑메고
글쓴이 : 솔바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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