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與敵罪) : 적과 합세하여 자기나라에 적대 행위를 하는 죄
내란죄(內亂罪) : 정부를 뒤집어 업을려고 하거나, 국토의 일부분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이르켜 기존 정부에 대하여
전쟁을 전개하는 범죄.
외환죄(外患죄) :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죄.
반역죄(反逆罪) : 반대하고 새로운것을 세우려하는 죄
변란죄(變亂罪) : 큰 재앙이나 사고로 세상을 어지렵히는 죄
이적죄(利敵罪) : 적을 이롭게하는 죄
간첩죄(間諜罪) :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도와주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알려주므로써 성립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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