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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세금 대폭 올린다 .의보료는 자동으로 상승,

마태오1 2019. 1. 23. 22:49

공시가 얼마나 오를까..보유세·건보료 껑충 '긴장'

이도형 입력 2019.01.23. 18:59 수정 2019.01.23. 19:24

정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집값 안정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는 그 일환으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착수했다.

문재인정부는 과세형평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내보였고 지난해 집값 폭등을 계기로 여권 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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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24일 공개 / 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착수 / 김수현 실장 등 대폭 인상 예고 / 재산세 등 상승에 큰 영향 미쳐 / 與 일각, 민심이반 우려 목소리 / 김현미 장관 직접 브리핑 / 산정기준·상승률 등 설명 방침

정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집값 안정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는 그 일환으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3일 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24일 공개할 예정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사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위원회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순연됐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공시가격 관련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 장소나 시간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확정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공시되는 전체 주택들의 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시가격 산정 기준, 상승률, 책정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한다. 주택 보유자의 반발 등 공시가격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김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그만큼 공시가격이 실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 우선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인 부동산 소득도 공시가격에 근거해서 합산한다.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대비 60∼70%에 그쳤고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반영비율이 더 낮았다.


문재인정부는 과세형평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내보였고 지난해 집값 폭등을 계기로 여권 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폭탄 우려가 나오는데 최소 집값이 오른 만큼은 (인상률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년의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한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년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4∼5% 선이었고, 서울도 10%대를 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자체 예상이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공시가격 급상승에 따른 민심 이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당·정·청 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일 정부 브리핑에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역효과를 얼마만큼 ‘연착륙’ 시키느냐에 따라 정부 정책의 실효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