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4가지 이유를 들었다.
김 대변인은 "(곧 문 여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며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이달 중 개성공단 내에 설치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17일(현지시각)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최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된 대북 제재 면제를 막후에서 논의해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이날 상당히 강한 어조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국의 제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고위 관리는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 연락사무소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처벌(penalty)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을 어려운 입장에 서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 제재와 규제는 외교적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는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남측 전력을 공급했으며,
개소식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제재 면제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가 당초 17일로 추진했던 개소식 일정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3일 전후 개소가 거론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